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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세지면 계양마을 주민들, 태양광 사업 강력 반대

"주택에 인접한 허가는 마을주민 그 누구도 동의한적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송성규, 장철호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4.30 09:14:10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결사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가 태양광사업을 무리하게 개발하면서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나주시에 민원을 제출하고 "대산리 141-11외 2필지에 유해시설물의 개발행위인 태양광발전시설이 마을에서 불과 120여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오는데도 마을주민 그 누구도 동의한적이 없이 인·허가가 이뤄진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관련부서별 협의요청 사항중 세지면사무소에서 해당토지에 대해 현장상황 및 현지마을주민 의견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 전달할 이장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주민이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진 시점인 지난 3월3일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자가 철수했다"며 "태양광발전 같은 유해시설물은 마을주민 모두가 설치에 반대하고 마을의 보존과 삶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는 취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대산리 141-11은 2018년 9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는 조례규정에 사업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주택 경계선이 100미터를 넘으면 주민설명회도 필요없어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시 예상되는 먼지나 소음 등 문제점들을 사업자,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이 진행중인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41-11(좌) 대산리 140-39(우). ⓒ 프라임경제

더불어 이 사업부지 옆에 태양광사업이 진행중인 대산리 140-39번지는 2018년 6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그전 5월에 주민설명회에서 총 14가구 중 8명만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이 사인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설명서에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는 한 주민은 "이 모든 것은 반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며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인만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취재온다고 주민이 이장에게 연락하고 반장님에게 수차레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더구나 이 사업부지에서 불과 50미터 이내에는 이 마을주민들의 쉼터인 정자목이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은 "이 마을의 유일한 쉼터인 정자목이 태양광 사업부지 바로옆에 있어서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됐다"며 "시는 이러한 것도 고려하지 않은채 허가를 해준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조례상 100미터 이내에 주택 2가구만 주민설명회가 필요해 서류가 들어와 허가가 이뤄졌고, 정자목이 사업부지에 가까이 있어도 주택이 아니기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주민들은 나주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태양광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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