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9일 손실보상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관해 야당에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법 통과를 촉구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류 의원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을 하면서 피해를 받을 의사당 관리 직원에게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9일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했다. ⓒ 연합뉴스
먼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이번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먼저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4월 임시회는 코로나19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는 경제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희망으로 시작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실보상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며 "여야 지도부와 다수의 국회의원 역시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명해 통과는 목전에 와 있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초선 의원들은 "그런데 22일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27일 연기되더니 그마저도 안건조정에 실패해 법안소위는 개최조차 못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 민생현안이다. 결코 정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국회의 직무유기를 하루속히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초선 의원들은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것이고 한껏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손실보상법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는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국회 농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또한 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중 중기소위가 소집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이 통과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반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굳이 손실보상법에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법안을 묶어서 논의를 못하겠다는 쪽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오늘부터 (국회의사당 안에서) 일하고 자겠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의사당을 관리하는 직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