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시공품질을 제고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이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하자'는 선·분양 후 시공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문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되면 이러한 하자와 부실시공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도 의원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며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는 물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