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2021년 1월1일 기준 1만942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올해 사천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72%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항공MRO사업, 삼천포대교 인근 개발에 따른 기대요인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규정 신설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과 이의신청기간(4월29일~5월28일)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콜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는 가격과 이해관계가 있으메 따라 고시한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만일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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