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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1.8% 상승…초장동·가호동·천전동 (구)진주역사 재생프로젝트 지역 상승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29 13:24:2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4만1211호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8% 상승했다. 개발 지역이 많은 초장동·가호동·천전동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지역,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 와 뿌리산업단지, 일반성면 등 동부지역의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925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818호, 다가구주택 2469호, 기타 665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4300만원(칠암동)이고 최저가는 177만원(일반성면)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진주시 누리집,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28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일 조정공시와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단독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경남진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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