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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옛 통진당 의원, 직위상실 정당"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4.29 13:17:15

대법원은 29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 건에 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9일 옛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석기·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석기 전 의원 등은 2014년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고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1심은 "헌법 해석·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으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후 2심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1심과는 달리 본안 심리를 진행하면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상실한 만큼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나머지 4명도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에 의거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관해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속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과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정당이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 따라 해산돼도 지방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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