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하는 사용료다.
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지난해 부과분과 함께 올해 부과분까지 감면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과액 총 6300건 12억3500만원 중 약 3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주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을 우선으로 도로점용료 조사 인부를 모집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