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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지역 경제적 피해 완충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 필요한 진주시민 도로점용료 조사 인부 모집 예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29 13:22:51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하는 사용료다.

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지난해 부과분과 함께 올해 부과분까지 감면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과액 총 6300건 12억3500만원 중 약 3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주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을 우선으로 도로점용료 조사 인부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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