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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특례 사업 향방은?

40여명 주민 조성사업 진행 찬성에 반대투쟁위원회 아파트 사업 중단 요구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4.29 09:17:13

순천시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 ⓒ 순천시

[프라임경제] "40년 넘게 평생 농업으로 살고 있는 땅을 민간사업 한다고 해서 이제야 보상 받는구나 기대했지만 공원이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농사도 짓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간 의견 대립에 이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순천의 경우 땅 소유자 10여명의 반대에 맞서 A씨 등 40여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1999년 사유지 공원지역을 풀어 주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 2000년도 말경부터 땅을 매입했던 투기꾼들이 보상 반대를 하고 있다"며 "한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투기꾼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 22일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결여한데 이어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순천시장과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온갖 위법 투성이인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이다"라며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로 토지매입비만 160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며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한양건설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받아 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 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 무효,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돼 지난 8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다음달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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