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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서면 무허가 축사, 시 미흡한 단속에 주민들 울분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에 악취민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4.29 09:11:49

순천 서면에 있는 무허가 축사에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 제보자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서면 무허가 축사에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시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천시 서면에 있는 B축사는 젖소 481마리를 키우고 있는 전남 도내 가장 큰 규모의 농장으로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에 악취민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B축사의 마구잡이식 불법축사 민원에 순천시가 현장을 단속한 후, 관련부서들은 대책회의와 내부 결제까지 받았으나, 이행강제금(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단속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순천시는 2016년 B축사에 △무허가 증축(건축과) △불법농지전용(농업정책과) △가축증식 등 관련법 위반사항(친환경농축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환경보호과) △불법증축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허가민원과)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민들은 "내부 결제까지 받고도 고발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축사 이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종전에 허가 받은 산쪽으로 옮겨달라"고 제기했다.

이어 "무허가 젖소축사로 인해 전원주택지 땅을 보러왔다가 되돌아가고 전답매매도 안되고 땅값도 옆마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가 크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예전처럼 강제철거법이 없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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