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영주차장 말뚝에 걸려 넘어져 소송…1·2심 일부 승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4.27 09:56:32
[프라임경제] 공영주차장에서 제거되지 못한 말뚝에 걸려 부상 당한 시민에게 관리 주체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정형, 구광현, 최호식)는 A씨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세우고 걸어 나오던 중 차량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에 A씨는 서울시로부터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돌출되게 남겨둬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을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쇠파이프 말뚝은 단지 1~1.5cm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행자가 다니는 장소에 말뚝을 방치한 점,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과실을 약 70%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등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가 말뚝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선 "A씨 역시 보행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