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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회가 예타 결과 검증"

국회법 개정안 발의…"공정성·결과적 합리성 확보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4.25 15:12:22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해 검증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국회가 심사해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경제성 평가와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평가를 고려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타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민주당에서는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도 제출한 상태다. 예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쉽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홍성국 의원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SOC에 대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재정 투입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예티바당성조사 기준 변경보다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의 예티바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결과적 합리성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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