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6월4일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로 청년은 19세 이상~39세 미만,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 50가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를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해 6월4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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