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ㆍ회계부정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뒤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앞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충수가 터져 응급수수을 받으며 애초 같은 달 2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도 오늘로 미뤄진 것.
수감 94일만에 첫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이날 본인확인 절차에만 답변한 뒤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고자 한다"며 "재판부도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쟁점은 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도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합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며 에피스 지분 가치를 2900억 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재평가해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는 회계 부정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 기업가치가 급상승하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주식교환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도 증선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도한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된 회계처리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다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자 이 부회장과 함께 지난 1월8일 법정구속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불구속기소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9명의 피고인도 법정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