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개인 택배요금이 200~3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사, 노동조합, 전문가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택배비를 200∼3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에서 상자당 약 200∼300원 정도 인상해야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감안했다.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택배사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국내 택배사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택배요금을 올린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형 기준 계약 단가를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인상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지난달 기업 고객 대상 소형 기준 택배비를 1750원에서 1900원으로 150원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추산한 것으로, 고용 보험·산재 보험 가입 문제와 주 5일제 근무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5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등 택배사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랐고,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분류 작업 문제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가 지적돼 왔다.
이에 택배 노사와 당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올해 초 택배 노사는 택배 분류 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시설 투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하지만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