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헬로비전(037560)과 티캐스트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지난 1월13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LG헬로비전과의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2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16일 이를 양 사가 최종 수용해 방송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초의 조정안 제시 및 방송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용한 사례다.
조정안의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