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저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야권은 정부의 장관 고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를 압박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이에 수반된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이 대응책으로 논의돼 왔다.
30일 국회에서 야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6인 회동을 열어 법적 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가처분 및 헌법소원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앞서 가장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고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효력정지의 효과를 본다. 쇠고기 재협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쇠고기 로드맵에 제동은 걸 수 있다.
이어서 진행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고시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역시 재협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거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되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장관고시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명백히 밝혀졌다는 야당들의 정치적 공세를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쇠고기 고시 문제로 법적 대립이 불가피해지면서 쇠고기 수입 논쟁은 2라운드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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