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가 '불가리스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대표 이광범·003920)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체 임상 실험도 진행하지 않은 실험으로 관계 당국을 비롯해 업계에서도 발표 내용의 부적절성을 문제시했다. 반면, 발표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불가리스 제품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는 등 대중에 파급 효과가 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실시한 세종시는 다음달 3일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본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사전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며 "기간에 맞춰 의견을 제출해야하고 이후 최종 처분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