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일부 개정해 대북라디오 및 전파를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가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앞서 1월22일 정부가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및 인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과 수신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관해 지 의원은 "대북라디오의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이라는 것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후속조치로 대북라디오 청취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이 남한 영상물 등을 유포한 북한 주민에게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이며 작년 말에 채택된 바 있다.
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접근권이었던 대북라디오 청취까지 막고 있는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는 대북라디오를 막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시행이 될 경우 대북라디오 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 청문회가 열린 시점에서 통일부가 대북라디오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