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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동현동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 '불법행위 관리 소홀' 논란

세륜기 미운영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방진벽과 안전 차단벽 미설치 위반 등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4.18 11:52:44

[프라임경제] 충남 공주시 소재 공주도시개발(주)이 동현동 산 68번지 일대에서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오염방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무관서의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대기환경 보건법 시행규칙은 공사 현장 진·출입 시 덤프트럭 등의 바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세척 하는 세륜 시설을 설치·가동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벽과 안전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륜기가 미작동 상태에서 공사 중인 장면. ⓒ 프라임경제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에서 100여대 이상의 대형차량이 현장을 오가며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세륜기는 미작동 상태고 공사장과 외부를 분리하는 안전 차단막과 비산먼지 방진벽 또한 일부만 설치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이 4차선 도로와 인접해 통행량이 많아 위험이 내재하고 있음에도 공사 차량을 통제해야 할 신호수 배치는 물론 안전 간판 표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속에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과 환경오염 예방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건 의무준수 조항이다. 하지만 이처럼 행정의 눈을 피해 각종 위법이 판을 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소홀한 단속 행정을 손꼽을 수 있다.

공사장 외부 안전 차단막과 비산먼지 방진벽이 미 설치된 모습. ⓒ 프라임경제

지역민에 따르면, 올바른 행정은 단호함과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모든 불법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에도 느슨한 행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고, 항간에는 얼마 전 시청에서 퇴직한 모 과장이 이 회사에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에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편법과 위법 등의 변질 행위에 머무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화근을 키웠다는 항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문제의 공사 현장에 대해 "세륜기의 미작동 여부와 차단막 미설치 부분 등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은 전체부지가 총 1만1590㎡로, 현재는 가분할 3필지 8490㎡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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