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남해군 '장애인 복지증진' 군민의견 수렴

제정 조례안 입법, 5월6일까지 의견 반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16 13:57:52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6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제정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과 장애인 단체의 보호 및 육성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단체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돼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팩스,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