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포스터.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뢰피해자 위로금을 5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5년 4월16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486명에게 19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과 봉사단체와 보훈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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