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청사 전경. =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경북 경주시는 제한된 판로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농가·겨울 수박농가·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말 생산농가·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의 농가 또는 체험휴양마을이다.
시는 해당 품목의 경작·출하·공급계약 체결 등 여부를 확인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 유사 사업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해당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농가지원 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농·축협을 통해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9월30일까지로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하며, 의료기관과 농업공구 구매, 주유소, 음식점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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