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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U+ '갑질'에 거리 나앉은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구광모 회장 책임져라" 억대 손실액 보전 촉구…"자회사 전환 발생 피해 전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4.15 13:29:13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의 일방적인 '갑질'로 피해를 입은 홈서비스센터(홈종합대리점) 대표들이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LG유플러스의 계약해지로 피해를 입은 홈서비스센터 협력사들이 한남동 구광모 LG 회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LG유플러스에 손실액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앞서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작년 12월31일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논란이 점화됐다.

대리점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 인사권을 관여하는 등 자율경영을 침해해 손실을 보게 하고, 대리점 평가 기준을 변경해 계약해지를 당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리점 계약해지의 궁극적인 사유가 해당 대리점들의 정상적인 평가가 아닌 LG유플러스와 노조 간 양자 협의에 따른 자회사 전환 필요에 의한 조치"라며 "자회사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에 전가하고 해지통지서만 하나 보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홈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보낸 계약 종료 안내문. ⓒ 프라임경제


이들은 한남동 구광모 LG 회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LG유플러스에 손실액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8년 12월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와 자회사 전환 관련 현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를 설립해 희망연대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으며, 합의안에는 2021년 1월1일까지 50% 수준인 1300명을 자회사에 직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1일 전국 서비스센터의 30% 정도인 약 900명을 1차로 자회사에 직고용했다. 

◆"AS 기사 추가 운용 강요…대리점 직원 급여까지 관여"

이들은 "대리점의 주업무가 인터넷, IPTV 등의 설치와 AS를 담당하는 홈서비스센터임에도 '홈종합대리점'이라는 타이틀을 씌워 신규 고객유치를 요구했다"며 "신규 고객 유치 시 1건당 약 30만원, 월 100건 유치 시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SNS 단체방에서 LG유플러스 직원이 대리점에 인터넷 신규개통을 요청하는 내용. ⓒ 프라임경제


또한, LG유플러스가 지표산정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해지를 빌미로 대리점을 압박한 점도 꼬집었다.

대리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서비스센터 권역을 변경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언급해 강압에 의해 변경했다"며 "당시 희망연대 조합원의 고용승계라는 미명 하에 이전 대리점에 소속돼 있던 노조원을 모두 고용할 것을 강제했고, 이들의 소속은 대리점이지만 월급 및 근무형태는 대리점을 배제하고 LG유플러스와 협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AS 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평균 30만원이 넘는 추가 수당이 있었다"며 "5명이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량임에도 8명의 AS 기사를 운용하게 함으로써 대리점 수익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 금액을 결정 후 지급내역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 본사 직원이 대리점 CS 팀장, 대표가 있는 SNS 단체방에서 VIP(VV1) 고객을 신경쓰라거나, 핵심지표 개선에 대해 업무지시를 한 정황. ⓒ 프라임경제


또 본사 직원은 대리점 직원에게 SNS로 핵심지표를 개선하라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A씨는 보직변경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했으나, LG유플러스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A씨는 대리점 운영기간 32개월 동안 약 4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개통·AS 정책 변경해 대리점 압박…"계약해지해 자회사 전환할 속셈"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을 크게 △영업 △CS △노경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1차 자회사 전환 이후인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개통·AS 정책을 변경해 대리점을 압박했다.

지난해 7월 개통·AS정책 변경사항. ⓒ 프라임경제


기존에 AS발행 2시간 이내 처리율이 40%만 돼도 가장 높은 'S++'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이후 평일+토요일 주간 AS발행 2시간 이내 처리율이 65% 이상이어야 'S++'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A씨는 "전에는 AS 접수 이후 13시간 내에 처리하면 됐는데, 변경된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S등급을 받을 수 있어 맞추기 어려웠다"면서 "지표를 타이트하게 바꿔 압박하고 지표가 안 좋은 센터를 계약해지해 그 자리에 자회사 전환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CS 등급도 잘 유지했는데, 영업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면서 "올해 영업평가로 인한 계약해지는 없는 것으로 바뀌어 더욱 황당하다"고 말을 보탰다.

또 다른 대리점 대표였던 B씨는 "LG유플러스 영업차량도 단체로 구매하도록 했다"면서 "영업차량으로 영업을 했을 때는 돈을 더 주겠다면서 강제로 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점 계약해지해서 대표인 나만 빠지고 그대로 센터를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대리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LG유플러스 전·현직 대리점주 48명은 사측이 무리하게 정한 판매 목표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나 수수료를 차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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