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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돈·인력 빼앗은 GS리테일…최대 과징금 '철퇴'

공정위, 대규모유통사업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4.14 17:55:18

GS리테일 매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프라임경제] 납품업체 돈과 인력을 마음대로 수취한 GS리테일(007070)이 대규모유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분야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3억9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소매업 매출은 약 8조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000억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GS리테일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행위를 했다.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밖에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불공정 행위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했다"며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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