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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 운영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1.04.14 17:47:06
[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군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장성군은 상수도 누수 지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상수도 누수 발생지점 최초 신고자에게 2~3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민간인 신고자만 해당되며 공무원, 수도공사 관련자 및 수도시설 용역업체, 누수 원인 제공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이 아닌 수도계량기 이후 가정 내 급수배관도 지급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19명에게 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29건, 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관내 상수도관에 대해 지속적인 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복구로 이어지는 만큼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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