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KT, 갤노트20 개통 지연으로 과징금 1억6000만원

방통위, 이용자 안내·동의 등 업무처리 개선 명령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4.14 14:02:07
[프라임경제] 갤럭시 노트20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명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한 KT(030200)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억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인 지난해 8월7일부터 13일까지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이었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참석한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상무)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으며, 전산 과부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행위"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정책변동으로 인한 개통지연 방지, 신규 단말 개통시스템 마련, 고객센터 내 전담 상담센터 마련 등을 추진해 이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방통위는 사전예약자 사전동의 없이 개통을 조절하려는 영업정책 지시는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번호이동 순증감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