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는 29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공식 발표했다.
고시 무기한 연기와 재협상을 요구해 온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새 내용은 없으며 부칙에 수입중단 근거를 첨부했을 뿐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광우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우선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유입 가능성을 낮춘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 검사비율에 비해 3배 높은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나, 전수 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반대론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평가다.
SRM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로트' 전체를 불합격 처리키로 하고, 해당 도축장 물량은 향후 5회 동안 강화된 검사가 실시돼 견제를 받게 된다.
국내 대책으로는 유통 관리와 한우 농가 지원이 들어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 한국산이나 호주산 등으로 속임수 판매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 한우가 고급화해 독자 생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시안은 기존 입안예고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부칙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부분이다. 농수식품부는 고시안 부칙 6조에 "한국 정부는 GATT과 WTO(국제무역기구)의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칙 5조로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도 덧붙였다.
하지만 부칙 6조는 명시 규정이 따로 없어도 WTO 가입국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적어 보인다. 또, 부칙 5조 또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미국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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