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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규 의령군수 후보 선거사무원, 식사제공 '딱 걸려'

선관위 식사 계산 장면 검토 중…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06 20:00:55

김충규 선거사무원과 일반인들이 oo해물찜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 김충규 선거사무원이 6일 오후 5경 의령읍 oo해물찜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영상이 포착돼 의령군 선관위가 검토중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영상에는 10분 가량의 식사 장면과 김충규 선거사무원이 직접 계산을 하는 장면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에 있었던 선거사무원과 일반인들을 검토 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 ⓒ 프라임경제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에는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또 제 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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