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홈플러스가 5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 부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약정이 없다면 '갑'의 위치에 있는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판촉행사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지연 체결한 BGF리테일, 모다아울렛, 인터파크 등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