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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후보 "1급상당 허위 아냐"…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

선거사무소, 선관위 1급상당 허위 결정문 선관위 위원회 재의결 청원서 제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04 17:17:17

오태완 선거사무소가 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1급상당) 허위 결정문에 대해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태완 선거사무소는 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지난 2일 경남도선관위가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1급상당) 허위 결정문에 대해 '행정처분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 선관위의 경력(1급상당) 허위 결정문에 대한 '선관위 위원회 재의결 청원서'도 경남도 선관위에 전달했다.

오태완 사무소 측은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는 경남도청 정무특보시절 1급상당 직급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경상남도지사(홍준표)는 별정직의 보직을 정무특보,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고 언론에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지지유세에 나서 "내가 직접 1급상당 보직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주의 서부청사를 개청하면서,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임명하고, 정무특보라는 직책을 부여했다"며 "집무실을 제공하고 여 비서 1명, 수행비서 1명 등 총 2명을 배치하는 등 부지사급 1급상당의 대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의회와 의견을 조정하는 정무조정실장은 2급 상당이고, 경남도청 전체의 정무를 총괄하는 정무특보는 1급 상당"이라며 "1급이라고 표기한 게 아니고 1급 상당이라고 표기해 시시비비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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