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일부 합성가죽 소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 비율은 0.1% 이하여야 하지만, 이들 제품의 함량 비율은 5.7~32.5%이었다.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일부 합성가죽 소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가운데 3개는 납이 1㎏당 839~2132㎎가량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다.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을 1㎏당 128.2㎎ 함유해 역시 안전기준(75㎎/㎏ 이하)을 넘어섰다.
또,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