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벼 재배 농가. ⓒ 함안군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해진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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