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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세 정몽진 회장, 정식재판 회부 '차명회사 고의 누락'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3.31 16:30:28

정몽진 KCC 회장. ⓒ KCC

[프라임경제] 정몽진 KCC(002380) 회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차명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 회장을 공판에 넘겼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넘겨 심리한다. 정식 공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공개 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한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달 4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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