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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의원 전원 찬성…인사운영 자율성, 의회조직권, 예산편성권 보장 필요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3.31 15:51:01

이정철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31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됐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지방의회는 줄곧 의원 1명 당 1명의 인력 편성을 요구해 왔지만 결국 2022년 4 대 1, 2023년 2 대 1 편성으로 결정됐다.

그간의 자치사무와 사업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지방의회의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철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인력 충원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9일 의원 6명과 상임위전문위원 4명,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한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발족시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제반사항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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