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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 "연내 마무리"

조정서에 특정일 명시는 안해…사실상 서울시 승리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3.31 15:36:47

대한항공이 서울시에 매각 예정인 송현동 부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들은 부지 매매 시점을 특정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결국 확실한 날짜는 정하지 않은 채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입을 모았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는 수 개월간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대한항공은 "각 기관 입장차가 뚜렷해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권익위 중재로 조정서를 원만하게 체결했다"며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공원화를 발표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같은해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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