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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의결

여야 추천위원 의견 엇갈려…한상혁 "특혜 아닌 낡은 규제 개선 취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3.31 14:58:30
[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도 공식적으로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박지혜 기자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등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한다.

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개별법상 해당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 한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다른 법령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간접광고를 금지한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여야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현 부위원장은 "계속 논의해온 사안, 선거 앞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혜택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도 "시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방송 구분 없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방통 규제 기관으로 공정경쟁 틀에서 미디어 환경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안형환 위원은 "굳이 오늘 처리해야 하나 의문"이라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의결 연기될 경우 차질있다는 것도 알지만, 대승적 차원 고려해야 해 오늘 회의 올리지 말자는 의견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 시점 안건 통과를 찬성할 수 없어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4사 보도채널 승인하면서 신규사업자에 차별적 규제를 남겨둔 게 있는데, 시일이 지나 시장 안착은 됐다고 본다"면서 "동일규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상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유지된 형식적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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