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동3차 산단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화물자동차에 불법 밤샘주차 집중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단속이 아파트 주변 안전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는 4월 한달간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특별 단속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건설기계와 화물차 수십 대가 주택가 도로변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단속 역시 '반짝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소음과 공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관할 구청에 민원은 폭주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업계의 차고지 부족과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4년 6월 진곡산단(430면)과 2019년 7월 평동3차 산단(247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공영차고지가 외곽에 있다 보니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자동자 공영차고지 이용률'은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년 두차례 정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어, 대형화물차 운전자의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주차 계도·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관할구청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29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년에는 605건, 2018년에는 643건을 적발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운수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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