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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독일·프랑스서 '태양광 기술' 특허침해 소송 제기

태양광 셀 효율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 보호 위해 소송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3.30 08:57:36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 한화큐셀

[프라임경제] 한화큐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큐셀이 소송 중인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한화큐셀은 지난 19일 프랑스에도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법무적인 관점에서 공개하긴 어렵지만,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2019년 3월에도 동일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회사들인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침해 소송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와 2020년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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