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영이엔씨 사옥 전경. ⓒ 프라임경제
이는 황혜경 사내이사가 '공정한 표대결'을 하자며 지난 19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따른 것이다. 검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표 집계를 공식적으로 검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의 확인, 위임장의 봉인,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 의장의 진행의 공정성 여부 등 모든 과정의 적법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황혜경 사내이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주주제안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관한의견표명서까지 공시하고, 의결권 업체를 이사회결의도 없이 선정하여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의안의 가결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회사의 대표권의 남용이며 자신의 독단적 이사회 장악을 위한 의도로 주주제안이라는 상법을 악용한 것으로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공정성이 심히 우려되어 검사인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