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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2개 효력정지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처분 취지 퇴색…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3.24 19:17:49
[프라임경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매일방송(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의 재승인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2개 조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동 조건들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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