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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기업택배 단가 250원 인상…개인택배는 동결

4월부터 1600원→1850원으로 올려…과로방지 비용 부담인 듯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3.24 15:58:05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000120)이 다음달부터 택배비를 인상한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기사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조만간 자사와 상품배송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사 8만여 곳에 공문을 보내 소형화물(80cm×2kg 이하) 기준 계약단가를 250원 올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CJ대한통운의 소형화물 계약단가는 기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오르게 된다.

관련 내용은 현재 일선 현장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에게 배포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소비자들의 직접 부담을 고려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택배비는 동결했다. 

가격인상분은 택배기사와 상하차 등의 작업환경 개선과 택배기사 수수료 증가, 집배점 분류지원인력 인건비 부담 보전,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투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CJ대한통운의 단가 인상은 최근 택배비를 인상한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동일규격 상품에 대한 업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달초 80cm×5kg 기준 소형택배 가격을 1650원에서 1900원으로 250원 인상하고, 크기에 따라 200~350원을 인상하는 '택배 거래처 승인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며 택배가격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 

한진은 별도의 계약단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고객사 승인 기준 최저판가를 극소형 기준 1800원 이상으로 못 박으면서 사실상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택배업계가 일제히 기업택배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인상에 나선 것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근로환경 개선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휠소터 설치 등 분류작업의 강도 완화를 위한 자동화를 이미 완료한 CJ대한통운의 경우에도 분류지원인력 투입과 환경개선 등에 매년 1000억원 가까운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휠소터가 없는 한진과 롯데의 경우에는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휠소터 설치비용에 분류지원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해 연간 1000~2000여억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률이 평균 2~3%대에 불과한 택배업체로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그동안 택배비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이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올해 8720원으로 34.8% 상승하고 부동산시장 과열로 터미널 부지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도 택배비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배시장 점유율 50%인 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기업택배 계약단가만 인상하고 개인택배 가격을 동결한 데다, e커머스 기업들이 택배업체와의 계약단가 인상분을 상품가격 등에 일부 포함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당 4회 온라인 쇼핑을 통해 택배를 받는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월 4000원 수준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까지 동참하면서 이제 택배비 인상은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업계에 택배기사 근무여건 개선을 압박하면서 택배비 인상이 시작된 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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