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중소기업 밸브 3종. ⓒ 공정거래위원회
[프라임경제] 두산중공업(034020)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소업체 2곳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와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요구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은 밸브의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