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은 이달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 그리고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 태안군
'퇴비 부숙도 검사'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도'의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달 25일부터는 검사가 본격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한우,젖소 100~900㎡ 미만 등) 농가는 1년에 1회, 허가대상 규모(한우, 젖소 900㎡ 이상 등)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퇴비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또는 부숙완료(퇴비 부숙이 완료된 상태), 1500㎡ 미만은 부숙중기(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또는 부숙후기,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달 25일부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는 등 관련 법률을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군은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비닐팩에 퇴비 500g을 넣고 밀봉한 후 채취날짜, 시료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온도가 20℃가 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24시간 내 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충남대학교 이승훈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를 초청해 축산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농가별 퇴비화 부숙도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부숙도 관련 법령 및 과태료 △부숙도 판별, 시료채취, 이송분석, 살포요령 등을 교육했으며,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군 관계자는 "대상 축산농가가 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축산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일대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속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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