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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메세지 주가조작 신고땐 '포상금 지급'

 

윤주미 기자 | yjm@newsprime.co.kr | 2008.05.27 14:06:13
[프라임경제] 문자나 메신저등을 통한 주가조작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인터넷 모임의 활성화, IT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날로 지능화.복합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신고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SMS문자, 메신저, e메일 등을 이용해 주가조작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면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액포상금지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 가운데서도 검찰 고발 등 구체적 조치로 이어진 경우에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소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액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불공정거래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한도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불공정거래신고 센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및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증권선물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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