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쌀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희망 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3월15일부터 4월2일까지 3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원자격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중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나 2021년 신규신청자다.
대상 농지는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1순위),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농지(2순위), 2020년 참여 지원금을 수령한 휴경농지(3순위)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 보전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해당) 등 이미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사업대상에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중 조사료, 일반작물(벼·무·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는 제외된다.
풋거름, 두류, 휴경이며, 지원단가는 ㎡당 130원으로 타작물 지원대상 작물 중 품목에 관련 없이 동일 단가로 지원한다.
김병호 식량작물팀장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2021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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