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매연저감장치 3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대를 지원 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며,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하되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유예)받은 차량, 영업용 차량, 차량연식(제작일자 기준) 최신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소 281~650만원 정도로 10~12.5%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규격에 따라 최소 936~1438만원 정도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며,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3월29일까지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희망자는 장치 제작사와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장치제작사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결정·통보는 4월1일이며 의령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 문자·우편 등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청정한 의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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