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상당수가 부당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30건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0월 19일~30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에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건(25%)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30건 중 14건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 없이 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각각 6건(20%)이었다.
나머지 4건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태 및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 중 주 1회 라이브커머스를 시청한다는 응답이 218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 평균 주 2.3회 라이브커머스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408명(81.6%)은 TV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대부분 더 높게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 한국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로는 344명(68.8%)이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61%는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를, 50.8%는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7.8%는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최소화로 응답하며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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