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사랑상품권 부정행위 단속 포스터. ⓒ 함안군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센터를 상시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방문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유통 시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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