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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불법 판매·환전 일제단속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3.16 15:03:31

[프라임경제] 최근 지역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범죄,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가 제기돼 아산시가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지역화폐가 신종 범죄의 타깃이 돼 전국지자체에 비상이 걸려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산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 아산시

아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아산사랑상품권 일제 집중단속을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해 상품권을 결제한 경우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반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현장 점검을 하며 불법 판매·환전 행위가 확인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일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상반기 지류 100억원, 모바일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향후 5월 카드형 상품권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상품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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