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양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농업인 인기

본인부담금 33%, 보장은 전액…빨리 가입 할수록 유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3.16 14:18:57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신청자를 지난 2월부터 접수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장내용은 기본형, 상해·질병치료, 재해사망, 교통재해사망, 장제비 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보험료의 약 67%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 부담금은 33%이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금이 13%다.

예를 들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설계돼 있는 기본형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납부하면 나머지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상해·질병에 대한 보장금은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이며, 상품에 따라 다양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특히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2018년 7348명에게 7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7456명에게 7억6000만원을 지원해 매년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